알바 월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과, 3.3% 또는 4대보험을 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7년 최저임금 반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와 5개 금액 대조 일치 · 2026.10.7 검증

원
시간
일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연장·야간 가산이 있다면 야간·연장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공제 방식

급여명세서에 "사업소득세"가 찍혀 있으면 3.3%,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빠지면 4대보험입니다. 모르면 사장님께 물어보세요.

월 급여 명세

월 유급시간 (주휴 포함)
기본급
주휴수당
세전 월급
실수령액

받은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근무표를 그리고 받은 금액을 넣으면 빠진 항목을 찾아드려요

알바 월급은 이렇게 계산해요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365일 ÷ 7일 ÷ 12개월). 그래서 월급은 일주일에 받는 돈(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에 4.345를 곱해 구합니다. 최저임금 고시에 나오는 "월 209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온 숫자예요.

월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 시급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6, 반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이면 2,156,880원, 2027년에는 2,236,3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도 월 유급시간을 시간 단위로 반올림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맞췄습니다.

3.3%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3.3% 원천징수

사업주가 알바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보험료는 없습니다. 당장 받는 돈은 많지만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라면 3.3%로 처리해도 근로자에 해당해 주휴수당·퇴직금 같은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와 나눠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아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도 같은 금액 이상을 부담)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
건강보험3.595%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근로자는 그 절반)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대략 주 14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입니다. 계산기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를 0원으로 표시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무시간 대신 월 보수(소득기준)로 바뀝니다.

4대보험 방식에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빼고 보여줍니다. 본인 1명 기준으로 월급(비과세 제외)이 106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고, 월 200만원이면 소득세 19,520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2만 1천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별 월급 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휴수당 포함
1주 근무월 유급시간세전 월급3.3% 후4대보험 후
15시간78시간834,600원807,070원753,540원
20시간104시간1,112,800원1,076,090원1,004,720원
25시간130시간1,391,000원1,345,100원1,255,850원
30시간156시간1,669,200원1,614,130원1,507,030원
35시간183시간1,958,100원1,893,490원1,767,850원
40시간209시간2,236,300원2,162,520원2,019,02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1주 근무월 유급시간세전 월급3.3% 후4대보험 후
15시간78시간804,960원778,410원726,80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1,037,880원969,030원
25시간130시간1,341,600원1,297,340원1,211,280원
30시간156시간1,609,920원1,556,810원1,453,550원
35시간183시간1,888,560원1,826,250원1,705,08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2,085,710원1,947,350원

4대보험 후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은 그 달의 날짜 수와 요일 배치에 따라 몇 천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달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뭔가요?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날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31일인 달에 근무 요일이 5번 들어 있으면 더 받고, 2월처럼 짧은 달에는 덜 받습니다. 계산기의 4.345주는 1년 평균값이라 한 해를 합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면, 연간 소득이 적은 경우 떼인 세금의 대부분이 환급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그보다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유급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보세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세전 월급 ÷ 209가 시급입니다. 이 값이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택배·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 정리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고용보험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대보험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 결과와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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