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은 이렇게 계산해요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365일 ÷ 7일 ÷ 12개월). 그래서 월급은 일주일에 받는 돈(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에 4.345를 곱해 구합니다. 최저임금 고시에 나오는 "월 209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온 숫자예요.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6, 반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이면 2,156,880원, 2027년에는 2,236,3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도 월 유급시간을 시간 단위로 반올림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맞췄습니다.
3.3%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3.3% 원천징수
사업주가 알바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보험료는 없습니다. 당장 받는 돈은 많지만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라면 3.3%로 처리해도 근로자에 해당해 주휴수당·퇴직금 같은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와 나눠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9448% (근로자는 그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대략 주 14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입니다. 계산기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를 0원으로 표시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무시간 대신 월 보수(소득기준)로 바뀝니다.
4대보험 방식에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빼고 보여줍니다. 본인 1명 기준으로 월급(비과세 제외)이 106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고, 월 200만원이면 소득세 19,520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2만 1천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별 월급 표
| 1주 근무 | 월 유급시간 | 세전 월급 | 3.3% 후 | 4대보험 후 |
|---|---|---|---|---|
| 15시간 | 78시간 | 834,600원 | 807,070원 | 753,540원 |
| 20시간 | 104시간 | 1,112,800원 | 1,076,090원 | 1,004,72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91,000원 | 1,345,100원 | 1,255,85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69,200원 | 1,614,130원 | 1,507,030원 |
| 35시간 | 183시간 | 1,958,100원 | 1,893,490원 | 1,767,850원 |
| 40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2,162,520원 | 2,019,020원 |
| 1주 근무 | 월 유급시간 | 세전 월급 | 3.3% 후 | 4대보험 후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778,410원 | 726,8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037,880원 | 969,03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297,340원 | 1,211,28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556,810원 | 1,453,550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1,826,250원 | 1,705,08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085,710원 | 1,947,350원 |
4대보험 후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은 그 달의 날짜 수와 요일 배치에 따라 몇 천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달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뭔가요?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날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31일인 달에 근무 요일이 5번 들어 있으면 더 받고, 2월처럼 짧은 달에는 덜 받습니다. 계산기의 4.345주는 1년 평균값이라 한 해를 합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면, 연간 소득이 적은 경우 떼인 세금의 대부분이 환급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그보다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유급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보세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세전 월급 ÷ 209가 시급입니다. 이 값이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택배·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 정리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고용보험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대보험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 결과와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