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모두 나갔다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이 나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이번 주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반영

근로기준법 제55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4) 기준 · 2026.10.7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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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

휴게시간은 빼고 적어주세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아래 칸에 일주일 합계를 직접 넣으면 됩니다.

시간

주휴수당 명세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한 달 주휴수당 (4.345주)
주급 (근무분 + 주휴)
이번 주 주휴수당

받은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근무표를 그리고 받은 금액을 넣으면 빠진 항목을 찾아드려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가 있고,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이 없어서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해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라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8일째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월요일 퇴직)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나오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 처리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옵니다.

예시 1. 하루 5시간, 주 4일 (2026년 최저시급)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4 × 10,320원 = 41,280원, 한 달(약 4.345주)로 치면 약 179,371원이에요.

예시 2. 하루 3시간, 주 5일

1주 15시간으로 기준을 딱 채웁니다. 주휴시간 3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하루 2시간 50분씩 주 5일(14시간 10분)이면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없어요.

예시 3. 주말 알바, 토·일 8시간씩

1주 16시간이라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시간 16 ÷ 40 × 8 = 3.2시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3.2 × 10,700 = 34,240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최저시급 기준, 1주 개근 시
1주 근무시간주휴시간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35시간7시간72,240원74,90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85,600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적혀 있어야 하고, 주휴수당을 뺀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주휴분을 빼고 나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위법이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2026년 12,384원, 2027년 12,840원(최저시급 × 48 ÷ 40)이 되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근무 기록과 함께 요청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그만둔 뒤에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급여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를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쓴 날이나 사업주 사정으로 쉰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을 내서 판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위 계산기의 "1주 근무시간 합계" 칸에 그 주 실제 근무시간을 넣으면 해당 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추가 근무(연장근로)한 시간도 15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계약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서, 계약이 주 12시간인데 가끔 더 일해서 15시간이 넘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근무가 계속 반복되어 사실상 근무시간이 늘었다면 계약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수습 중이어도 조건(주 15시간, 개근)을 채우면 받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청소원·주방 보조원·패스트푸드 준비원·배달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받습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인 경우 퇴직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발생하고, 토요일이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다음 주에 실제로 출근할 예정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최저임금위원회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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