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환산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정규직 월급제도 이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 월급
| 1주 근무 | 주휴수당 (주) | 월 유급시간 | 월급 |
|---|---|---|---|
| 15시간 | 32,100원 | 78시간 | 834,600원 |
| 20시간 | 42,800원 | 104시간 | 1,112,800원 |
| 25시간 | 53,500원 | 130시간 | 1,391,000원 |
| 30시간 | 64,200원 | 156시간 | 1,669,200원 |
| 35시간 | 74,900원 | 183시간 | 1,958,100원 |
| 40시간 | 85,6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 × 10,700원이 최저 금액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액 | 인상률 | 월 환산 (209시간) |
|---|---|---|---|---|
| 2027년 | 10,700원 | 380원 | 3.7% | 2,236,30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05%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30원 | 1.5% | 1,822,480원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경우
-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90%(2027년 9,630원)를 줄 수 있습니다. 택배·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 정리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요.
- 감시·단속적 근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규정이 일부 달라지지만, 최저임금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밖에 "수습이니까", "어리니까", "가족 같은 가게니까"는 최저임금을 깎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같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은 모두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주휴 외 휴일수당은 빠집니다. 그래서 야간수당 덕에 시급이 높아 보여도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12월 근무분 월급을 1월에 받는다면 그 월급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고, 1월 1일 이후 근무한 시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시급을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차액은 임금체불이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예전 시급이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으로 바뀝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에 표결로 결정됐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28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단순노무직종),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