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다음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언제 | 받는 금액 (시급 대비)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기본 1배 + 가산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약정 휴일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같은 날 8시간 넘는 부분 | 2배 |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가산이 겹쳐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이미 채운 뒤 새벽 3시에 1시간을 더 일했다면, 기본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 = 시급의 2배를 받아요. 계산기는 연장시간과 야간시간을 따로 세기 때문에 겹치는 시간에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게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일해도 시급 그대로, 8시간을 넘겨 일해도 넘긴 시간만큼 시급 그대로 받는 것이 법적 최소 기준이에요.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 본인은 빠지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모두 들어갑니다. 지난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해 영업일수로 나눠 판단하는데, 5명이 안 되는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시간대가 달라 서로 마주치지 않는 알바도 그날 일했으면 셉니다.
예시: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 출근, 아침 8시 퇴근, 새벽에 휴게 1시간, 주 5일,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 볼게요.
- 하루 근무: 10시간 − 휴게 1시간 = 9시간. 그중 밤 10시~오전 6시 8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야간 7시간.
- 하루 8시간을 넘은 1시간 × 5일 = 연장 5시간 → 5 × 10,700 × 1.5 = 80,250원
- 기본 40시간 → 428,000원
- 야간 가산 35시간 × 5,350원 = 187,250원
- 주휴수당 8시간 = 85,600원
주급 합계 781,100원, 한 달(4.345주)로 약 3,394,065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이 빠져 주급 567,100원, 한 달 약 2,464,185원이 돼요. 차이가 한 달에 90만원이 넘습니다.
예시: 저녁 마감 알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게 없이 주 4일,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하루 6시간 중 밤 10시~12시 2시간이 야간입니다. 야간 가산은 주 8시간 × 5,160원 = 41,280원이고, 주 24시간이라 주휴시간은 24 ÷ 40 × 8 = 4.8시간(49,536원)이에요. 주급은 338,496원, 한 달 약 1,470,84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한 부분만 야간근로로 봅니다. 밤 9시에 출근했다면 9시~10시는 일반 근무, 10시 이후가 야간입니다.
야간 휴게시간도 수당을 받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도, 야간 가산도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매장을 지키거나 손님을 받아야 했다면 실제로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이 근무 도중에 주어져야 하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알바도 주 52시간 제한을 받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40시간 + 연장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넘는 근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 가산을 받을 수 있어요(기간제법 제6조).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원래 근무일이 토·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이나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에 일한 경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없을 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